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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마약을”…北청소년들 ‘남녀칠세부동석’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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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중학교 2학년 학생들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필로폰 흡입까지…한 주민이 안전부에 신고

학교·담임 교사도 곤욕…주민들 발칵

함흥시 교육부, 해당 학교 특별 검열 시행

문제 학생 6명, 이달 중 공개폭로 모임 예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목욕탕을 빌린 뒤 집단 성관계를 하며 마약까지 흡입한 사실이 드러나 현지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평양 제1목욕탕 내부.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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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데일리NK에 따르면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목욕탕은 원래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이들은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찔러주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통째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목욕탕 책임자는 최근 손님이 줄어 돈을 벌기가 힘들자 70달러를 주겠다는 학생들의 제안을 받고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욕탕을 내줬다고 한다.

목욕탕 이용 가격은 1인당 북한 돈 1만5000원으로,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2달러다. 70달러면 거의 60명의 손님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목욕탕 책임자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학생들이 목욕탕을 통째로 쓰며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해당 학생 중 1명이 자랑삼아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한 주민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시 안전부 안전원들은 지난 8일 목욕탕을 급습해 장부 검사 등 검열을 진행했으며 목욕탕 책임자를 안전부 대기실에 구류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목욕탕 책임자는 안전부의 검열을 예상하지 못하고 장부에 학생들이 들어간 시간대를 아예 사람 없이 비워둔 것으로 적어 놨다”면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소문도 너무 퍼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의 학생들도 안전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목욕탕 안에서 빙두(필로폰)를 흡입하고 심지어 짝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이들의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부모들은 자식들을 제대로 교양,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에는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만 있을 뿐 학생들에게 성에 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이런 일들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매체에 전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와 담임 교사도 이번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학생들의 담임 교원은 매일 교육부에 불려 다니며 비판서를 쓰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잘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히 함흥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검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함흥시에서는 목욕탕 책임자에 대한 비난도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아무리 돈벌이가 안 돼도 그렇지 어떻게 남녀 학생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느냐” “남녀 학생들이 어떤 짓을 할지 상식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데, 돈에 눈이 멀었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문제 학생 6명과 관련해서는 날짜가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으나 이달 중 공개폭로 모임이 진행될 예정됐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2021년 ‘마약범죄 방지법’을 제정하고 기존 형법으로 다루던 범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정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아편·마약의 불법 채취나 제조, 마약 밀수 등이 적발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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