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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월드 톡톡] 'IS 가입' 농담에 징역 8개월… 중국의 살벌한 채팅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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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 앞두고 여론 통제 강화

'빈라덴 아이콘' 쓰거나 테러 영상 올렸다고 벌금·수감

중국 정부가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모바일 메신저까지 감시하면서 메신저에 올린 농담 한마디, 동영상 한 편이 빌미가 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공인(工人)일보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핑창구의 한 쪽방에 사는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 장모(31)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친구들과 심심풀이 채팅을 했다. '빈 라덴'을 아이콘으로 쓰는 그가 채팅방에 입장하자, 한 친구가 "오, 큰 인물 오셨네"라고 농담했다. 장씨도 "나랑 같이 IS(극단주의 이슬람 무장 단체)에 가입하자"고 맞장구를 쳤다. 채팅은 곧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장씨는 한 달 뒤 핑창구 공안국에 소환됐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부추겼다는 혐의였다. 공안이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졌지만, 채팅방에서 던진 농담 한마디 말고는 테러와 관련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공안은 그를 체포해 기소했고, 베이징시 제1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월 장씨에게 "300여 명이 가입한 채팅방 메시지를 통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부추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베이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왕모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그는 지난 1월 공개된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에 테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잡혀갔다. 왕씨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올렸을 뿐 테러를 부추길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지난 8월 베이징시 제2 중급 법원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처벌 소식을 접한 한 중국 네티즌은 "진짜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농담 한마디에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느냐"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대체 어떻게 메신저에서 친구끼리 주고받은 농담까지 당국이 아는지 그것이 더 놀랍다"고도 했다.



[베이징=이길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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