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김상조, 시민단체때 한화그룹에 낸 소송… 대법서 7년만에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던 201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싼값에 아들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제값을 받고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주당(株當) 5100원씩 전량 매각할 것을 결의했다. 이 결정으로 동관씨가 한화S&C 최대 주주가 되자 경제개혁연대 등은 주당 16만488원을 정상가로 해서 894억원을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사회 결의와 주식 매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라며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각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김 회장 손을 들어줬다.



전수용 기자(jsy@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