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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美 안보전문가 "대북 선제·핵타격 통제 위한 '전쟁권한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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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평양 타격 가능한 ICBM 미니트맨3 시험 발사 장면[사진 미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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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으로 인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선제 또는 예방 핵 타격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원의 제프리 베이더,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대통령의 핵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할 때'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기고문을 발표한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염과 분노', '괌 타격' 등 서로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며 "두 지도자 때문에 핵 참사로 빠져들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연구원들은 북한의 위험한 선택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언행을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의회가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미국의 전쟁 승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미국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 등 해외전쟁을 6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최장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권'(AUMF)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무기 보유를 들어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해 순항 미사일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연구원은 "헌법상 의회가 전쟁 개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수많은 전쟁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승인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외교·안보 참모진, 의회 등 소규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전쟁권한법 개정을 통해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의 모든 공격행위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상·하원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공동 기고문에 참여한 베이더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폴락 연구원은 미 해군대학 교수를 각각 지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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