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함바 운영 계획이 없으면서도 2015년 8월 22일 식자재 유통업자인 46살 서 모 씨에게 부산의 모 리조트 건설현장에 들어설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선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의 한 농막에서 정씨를 검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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