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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들었던 얘기 해주면’ vs ‘들었다고 해주면’…이재명-검찰, ‘위증교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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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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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결론은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관 김아무개씨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일 에스엔에스(SNS)에 김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시라”며 결백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전 성남시장의 비위를 한국방송(KBS) 피디와 함께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검사 사칭’이 있었고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며 이를 부정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2018년 12월22~24일이다. 이 대표는 재판 내내 ‘검사 사칭 사건’ 뒤 당시 한국방송과 김 전 시장 간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22일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하며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케이비에스도 그렇고 전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자 김씨도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저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전화를 한 것”이라며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주장이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쪽은 김 전 시장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한국방송과의 고소 취소에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국방송 관계자를 포함해 6명을 증인신문한 결과 “양쪽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2018년 12월22일과 24일 이 대표와 김씨 간 녹취록을 토대로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김씨와의 통화 녹취는 30분 분량이다. 이 대표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검찰이 일부분만 편집해 맥락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며 피고인(이 대표)의 요구에 맞춰서 허위 증언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는데, 녹취에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교사로 둔갑시키고,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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