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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과로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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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승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A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회사 측은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사건은 없었다"며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시간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될만큼 길지 않았기 때문에 엽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 종사 시간만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며 "업무의 강도, 책임, 휴유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건강검진에서 여러차례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 △사망 전 3개월동안 근무시간이 늘어난 점 △야간근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의 건강상태,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된 것"이라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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