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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정위원장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알리·테무 부당광고 사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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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의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0.02./사진=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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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배달 중개 플랫폼들의)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특히 플랫폼이 입점업체들이 플랫폼상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을 제한했다는 혐의가 쟁점이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측간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허위 광고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알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80~90%대 할인율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알리가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놓고 할인율을 기반으로 부당하게 광고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20일 이상 판매된 가격이 기준 높은 할인율 부과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된 가격이 아닌 기준점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무는 쿠폰·크레딧 등을 선물로 줄 때 허위로 가장 표시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안건을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강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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