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 신설되면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 실태 분석"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 "당시 관행대로 계약서를 쓰면서 적게 낸 취·등록세는 18년간 가산세를 계산해 익명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관행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1999년 당시 목동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분양가보다 매입 금액을 낮게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재벌이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 증여·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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