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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승진제도 개선' 넣은 법원노조 단협 시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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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금지사항 해당…공무원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없는 국가정책 결정"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 단체협약을 통해 정할 수 없는 교섭 금지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진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법원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사항과 임용권 행사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며 "승진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노동조건에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법원노조와 법원은 2008년 6월 총 83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이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10년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교섭 금지사항을 단협에 넣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노조가 소송을 냈다.

공무원노조법은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교섭 금지사항으로 정했다. 다만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공무원 행사 동원 조항과 인사를 발령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조항 등은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항은 교섭 금지사항이라며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봤다.

고용부는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노조는 승진제도 개선도 교섭사항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 부분은 단협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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