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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범죄` 법망은 허술…제재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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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수사기관의 처벌이 미비하고 법원도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몰카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검찰은 대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하는 데다 법원도 형량 감경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는 비판이 많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촬영)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사례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형량 산정에 반영해 '선처'했다. 검찰 역시 벌금형이나 집유가 선고돼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건이 1심에서 끝나기 일쑤다.

'몰카용 카메라'를 사용한 계획적 범죄에도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다. 이는 몰카 범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은 경찰·검찰과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에 제한을 두거나, 몰카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견해도 있다.

또 현행법상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의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 처벌 법규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국회에는 제3자 동의 없이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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