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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정부 경제정책] 집단소송 전면 도입... "대기업-협력업체 이익 공유 '4대 세제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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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추진
협력이익제, 성과공유제 세제 유인책 마련

문재인 정부가 공정 경제를 위해 기업들의 담합 제한,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의 이익 공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등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4대 패키지’도 신설한다.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일감몰아주기 강화도 추진된다. 또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반영해 기금 운용 평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조선비즈

조선일보DB



◆ 집단소송 전면 도입, 전속고발권 개편

문재인 정부는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전면 확대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단 소송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합에 대한 기업들의 과징금 액수도 상향된다.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한국은 10%, 미국은 20%, 유럽연합은 30%, 영국은 30%다.

정부는 하도급 업체와 가맹점, 대리점들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한다.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대리점주들에게도 단체구성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개선도 검토한다. 조사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거나 의무 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자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회계 법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며, 금감원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분식 회계와 부실 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대상 증선위 제재 의결서 공개는 확대되고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도 매서워진다.

◆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 도입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다.

앞으로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 금액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한 외상 매출 채권을 2~3차 이하 중소기업이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공유·활용할 경우 지급한 구매 대금의 지급 기간에 따라 0.1~0.2%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생 결제 금액 세액공제는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되며 적용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이 협력 업체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도 검토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도 마련된다. 정부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 쇼핑몰도 대형 마트 수준으로 영업 제한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추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 민주화’도 집권 초기에 강하게 추진된다.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사를 선출할 때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줄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현장에 출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상법 개정안의 중요한 조항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은 5개년 계획에서 제외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해 감사위원 후보에 영향력을 행사 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

재계는 그동안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 회사들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같이 도입되면 소수 주주와 투기 자본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이사회에 들어와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충돌할 소지가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후보가 많을 수록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데,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 선출이 따로 실시 되면 후보도 분산돼 몰아줄 수 있는 표가 적어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먼저 도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

지주 회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지주회사 부채 비율 제한도 현행(자본 총액 200%)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사주 마술’에도 제동이 걸린다. 자사주는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반면 자사주를 이용해 회사를 인적 분할 할 경우 자사주의 의결권은 부활한다.

기존 순환출자는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 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를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권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금융 그룹 통합 감독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현재 총수 일가 지분 30%(상장사) 이상인 계열사에서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사유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지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강화된다.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도 추진된다. 정부는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반영해 추후 기금 운용 평가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협력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 및 전담 조직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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