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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속보] 檢,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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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反)헌법 행위"라며 "소중한 안보 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1·2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SNS(소셜미디어)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최근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들을 증거로 채택했다.

한 언론이 최근 보도한 국정원의 'SNS(소셜미디어)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이라는 문건은 국정원이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를 분석, 정부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한 뒤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는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보도됐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은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내며 삭제했던 대목의 상당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최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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