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용 전 대표 ‘비자금·연임 로비’ 규명할 핵심 인물
檢 “조력자 통해 상당한 도움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
하성용 전 KAI 대표./제공=KAI |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손승범 전 차장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4일 KAI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손씨를 공개 수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검거에 들어갔던 손승범 차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공개 수배한다”며 “사실상 검거가 비공개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련 절차를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년간 10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손씨를 추적하고 있지만, 손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현재도 10여명으로 구성된 추적팀이 손씨의 뒤를 쫓고 있다.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하상용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및 ‘연임 로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손씨의 검거가 필수적이다.
검찰은 손씨가 ‘조력자’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손씨가 어떤 조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범죄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인데 장기간 도주를 하고 있어 어떤 사정이 있지 않나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씨는 2007∼2014년 수리온과 ‘FA-50’ 등의 개발을 담당할 외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KAI는 수리온과 FA-50 개발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자 외부 업체에 일부 개발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에 손씨는 2007년 컴퓨터 수리업체 등을 운영하던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인 A사를 설립했다. 이후 KAI는 A사에 모두 247억원어치의 용역을 맡겼다.
A사는 직원들의 용역비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KAI로부터 추가 이득을 챙겼다. 손씨가 용역비 지급 점검 업무를 맡고 있어 수년 동안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A사는 KAI로부터 용역비 247억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129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손씨는 또 A사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약 20억원을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의 횡령·배임 액수가 큰 만큼 하 전 대표 등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사 임원으로부터 용역비 중 수십억원을 별도 비자금 계좌에 송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까지 압수물 분석을 일단락 지은 뒤, 다음 주부터 KAI 경영진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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