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 가사12단독(이은정 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 K모(42)씨와 사이에 혼외자(婚外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종교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했다”며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래전부터 별거 상태로, 노 관장이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기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최근 국정농단 사태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 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이 지난 2015년 8월14일 증인(최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최 회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크게 한숨을 내쉬며 “들은 적 있다”고 대답했다.
최 회장과 동거녀 K씨 사이에는 여덟 살 난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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