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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예 의경’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악대 소속인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입 유죄판결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경을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 하면서 홍보 업무 인력 의경부터 줄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홍보단·경찰악대·야구단 등 경찰 본연의 역할과 연관성이 적은 인력부터 줄이는 방침으로 이와 같은 스포츠단을 내년 초부터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으로 인한 업무 차질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대·타격대 등을 중심으로 남은 의경 인력을 운용하고 의경 대체인력을 점차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현재 2만5000명 의경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일 예정이다. 약 1만명 정도 정규 경찰공무원 보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탑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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