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시이사회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황현철 원장을 법인 임시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법인출연자(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제3자에 의한 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이사의 정수 확대(7인→ 9인) 및 연임 제한(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 외부추천이사 비율 상향조정(정수의 1/3 이상 → 1/2 이상)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가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선임파견 된 임시이사 7인은 변호사, 교수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 등으로 향후 가교행복빌라 시설장 공개채용 및 정이사 선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시설 운영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 정비, 무연고 거주인의 법적 권리구제 등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정 등 시급한 문제 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대표이사의 궐위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공무원, 의회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대책회의’를 운영해 왔으며, 거주 장애인의 추가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정이사를 선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지도감독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대표이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 후원금과 산하 시설(가교행복빌라) 보조금을 유용하고,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개인금전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돼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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