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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 등 초과부담 정부가 직접 지원… 4조원+α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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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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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를 상회하는 초과 인상분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거의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 규모는) 4조원 플러스 알파(+a)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이며,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선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 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영세사업자(0.8%), 중소가맹점(1.3%) 등은 경영상 필요한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카드 수수료 등을 우대받고 있다. 이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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