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이라는 다소 막연한 표현이 포함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형자 A씨가 자신 범행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 조항이 표현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휴대폰으로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2015년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그는 이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막연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해당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다소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그 의미를 법관의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항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해당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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