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전제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시간당 6625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6470원)에 비해 2.4% 인상된 수치다. 그동안 사측은 2007년 이후 동결 혹은 마이너스(2009년) 인상률을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 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사측이 10년 만에 이례적으로 인상안을 제시한 이유는 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소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4% 인상안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소상공인 측을 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소상공인협회 측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할 소상공인 부담 경감 대책을 보고 난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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