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등에 의한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고 범행 의도,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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