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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朴 前대통령 비선진료 묵인…이영선 1심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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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등에 의한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 사태를 초래했고 범행 의도,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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