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항목은 개정된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어려운 한자와 전문용어가 쓰인 규정,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안길 우려가 크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정들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법령위임 조례 26건(필수8, 임의16)과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각 정비과제 251건(조례116건, 규칙2건) 등이다.
이에 시는 소관부서별 수용여부 등 의견에 따라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입법예고, 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태백시 의회 안건 제출 등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거쳐 12월까지는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법령흐름과 지역현실을 수시로 살펴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제약을 주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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