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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청주시, 주거급여 신청 홍보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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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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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 내용 등을 게재, 각 읍면동주민센터에는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내로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2만원 이하자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최대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인 경우 집 수선 9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역 주거급여 수혜자는 지난달 현재 1만1841가구 1만7578명이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김혜숙 주거급여팀장은 “청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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