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8년·단기 6년… 일부 혐의엔 "강간 고의성 단정 어렵다"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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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구속 기소된 A 군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7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의 폭력성과 수법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A 군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군은 법정에서 이번 사건의 3차례 성폭력 범죄 중 2차례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불법 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충동적으로 추행한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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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이에 대해선 "피해자와 만나기 전 피고인이 여동생에게 '함께 귀가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당시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등 강간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군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했다.
A 군은 2023년 10월 5~6일 이틀 새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내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10월 5일 오후 9시 50분쯤 여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당시 A 군은 피해 여성의 완강한 거부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
A 군은 하루 뒤인 2023년 10월 6일 오후 9시 5분쯤엔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다른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이 여성이 내리려는 순간 양팔로 목을 감싸 쥐고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비명을 듣고 사람이 나오면서 역시 미수에 그쳤다.
A 군은 같은 날 오후 9시 50분쯤엔 수원 권선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때 피해자는 A 군에게 목이 졸려 기절했고, A 군은 그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 군을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A 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A 군에게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범행 당시 만 16세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기에 '촉법 소년'에 해당하진 않았다. '촉법 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 사건 재판은 이후 A 군이 2023년 9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6일까지 26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의 사건과 병합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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