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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대법 윤리위,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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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가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윤리위는 법원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관련 판사의 징계를 청구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윤리위가 지난 4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를 모두 살펴보았음에도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것은 결국 조사위 조사 결과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18기)에게는 징계, 고영한 대법관(62·11기)에게는 주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4차 회의 종료 후 내놓은 '심의의견'에서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 부장판사에 대해 "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적정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 사무 관장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이 같은 설명은 앞선 조사위 진상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는 다르지 않지만 행정처 책임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촉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양 대법원장이 윤리위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 부장판사와 고 대법관에 대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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