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초등생 꿰어내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에 1심 '징역 3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MBC는 지난 2월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속이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룸카페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부분을 참작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대 남성 김 모 씨가 만 12살인 피해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