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금융위, 승소하고도 회수 안한 소송비용 1억4000만원...세금 낭비 "나몰라라" 무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DB


금융위원회가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않은 소송비용이 2012년 이후에만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재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2년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14건에 대해 1억3717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도 관할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고, 소송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는 패소자에 준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승소로 확정됐거나 소송 상대방이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상대방에게 수임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세금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 업무매뉴얼 구체화 등을 강력하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소송까지 간 소송 건수 중 승소율은 70%가량 된다"면서 "승소한 소송 중에는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 등이 포함돼 있는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시효는 소송이 끝난 뒤 5년이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 고검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