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서 '친구 구하다' 숨진 고교생, 의사자 인정 못 받아…법원 "제소기간 90일 넘겨" 각하 조선일보 원문 한상혁 기자 입력 2017.06.26 10: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