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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한국당 "조대엽, 7개 법 위반 의혹…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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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논란]

"교수때 사외이사… 사학법 위반… 도로교통법·소득세법 등도 어겨"

김은경은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조선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회견을 갖고 조대엽〈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도 이날 조 후보자를 김상곤·송영무 후보자와 함께 '국민 기만 3종 세트'로 지목했다.

국회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조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부양하지 않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며 "또 조 후보자가 보유한 경북 안동 땅은 용도상 '임야'로 돼 있는데 불법 시설물(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사망한 부친이 소유한 안동 땅도 재산 신고사항에서 누락했다"고도 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립학교법(사외이사 겸직) ▲근로기준법(사외이사 업체의 임금 체불) ▲상속·증여세법(출자도 하지 않고 한국여론방송 등의 주식 지분 보유) ▲산지관리법(소유 임야 불법 용도변경) ▲공직자윤리법(직계존속 재산 신고 누락) ▲소득세법(부양하지 않는 모친에 대한 소득공제) 등 7개 법을 어긴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왔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날 "사외이사 등기, 증자, 특허출원 등 일련의 회사 업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여러 차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몰랐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임 의원 측은 "김 후보자 아들 정모씨가 지난해 9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지속가능발전팀에 채용됐는데,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이었고 해당 팀이 정씨 채용에 즈음해 신설됐다"며 "해당 팀장 역시 과거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업체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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