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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EBS·수능 70% 연계' 憲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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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 70% 연계 출제'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수험생 2명, 교사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0년 교육부와 EBS가 맺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EBS-수능 연계가 정부 정책처럼 변해 매년 수능에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의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대신 EBS 교재에 매달려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수업만 하게 만들어 "다양한 교재로 창의적 학습을 할 기회를 박탈하고, 교사의 자유로운 교재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단은 "교육부가 연계 정책의 이유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2000원으로 EBS-수능 연계가 시작된 2010년(21만8000원)보다 4만8000원(22%) 늘었다.

EBS측은 "수능 강의 덕에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1조원이 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수능 강의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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