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경영지원단
세법에서 가지급금의 법정 인정이자율을 연 4.6%다. 인정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이자가 복리로 발생해 더욱 부담이 커진다. 인정이자가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취급돼 대표의 개인소득세와 간접세 등이 추가로 더해질 수도 있다.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다량의 가지급금을 가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기업의 대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쌓인 가지급금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사례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막상 가지급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대표이사나 회사의 현실적인 여건을 자세히 검토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쌓인 가지급금을 해결해도 차후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보정 한경경영지원단 전문위원은 "수많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가지급금 해결을 돕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마케팅, 노무, 법무, 세무 등 경영 전반의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전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단체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가지급금 ▲재무·세무 개선 ▲법인전환·설립 ▲자금조달 ▲명의신탁주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종합 솔루션에 대한 내용은 한경경영지원단 홈페이지(clean.hankyung.com)나 전화(1522-05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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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정 한경경영지원단 전문위원./ 한경경영지원단 제공 |
[하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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