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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文정부 통신비 절감 대책 확정...이통사 쥐어짜기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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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정명섭 기자] 진통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가닥을 잡았다. 이해 충돌이 첨예했던 기본료 폐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설립해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약정할인율은 25%로 늘어나며 알뜰폰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경쟁 활성화를 촉진한다. 그러나 정부가 입맛대로 민간 기업의 서비스 요금을 주무른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는 단통법 개정 등과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허가 기준을 낮추는 안이 마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한 국정기획위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인하 대책은 단기, 중장기안으로 구성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예상대로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올랐다. 6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월 3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가 강하게 반발했던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는 기초연급수급을 받는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게만 적용한다. 알뜰폰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됐다.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게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기안은 모두 올해 안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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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브리핑실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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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요금제 출시...통신사업자 진입 낮춰 시장경쟁 활성화

중장기 대책으로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제 등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등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새 통신사업자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음성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등록제로 전환해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서비스가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3만원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2만원으로 낮춘 요금제로, 이를 도입하면 다른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버스,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 AP 20만대를 설치해 데이터 사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분리공시제도 도입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받는 공시지원금을 제조사와 이통사의 몫을 나눠 표시하는 제도다.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단말기 가격에 붙은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모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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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기본료 폐지에 결사 반대해왔다.


기본료 폐지 논란 여전...선택약정할인률 인상, "정부 입맛대로" 지적도

첨예하게 대립된 통신비 인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만1000원을 감면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한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장기적으로 모든 통신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의 현재 4G LTE 요금제 구조에서 기본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짧은 시간에 그 요인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기본료 폐지에 결사 반대해왔다. 월 1만1000원 인하 시 매출이 7조554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이통사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가 줄어 글로벌 ICT 생태계 주도권을 선진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도 미래부의 과도한 재량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고시 개정으로 결정하는 선택약정할인율은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단통법 제3조는 요금할인율에 대해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100분의 5범위가 5%인지, 5%포인트의 상승인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도입 초기 선택약정할인율은 12%에서 2015년 4월 할인율을 20%로, 8% 포인트 상향했을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단통법 제6조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제공의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20%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보다 할인 금액이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이통사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업계 반색..."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

국정기획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업계에서 요금 인하에 역할을 다한 만큼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인하 절감 대책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이 나오자 알뜰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 지원을 통해 향후에도 혁신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 이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통신비를 절감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일선 판매점대리점 측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인하가 통신 시장에 훈풍을 불어줄 것이란 기대와 이통사의 이익 감소가 현장으로 흘러가는 비용을 줄일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다.

서울 강서구 휴대폰 판매점의 한 관계자는 "낮아진 통신비가 휴대폰 판매 실적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요인이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사가 현장에 내려보내는 지원금 등을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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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절감 대책에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이 나오자 알뜰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선 판매점대리점 측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인하가 통신 시장에 훈풍을 불어줄 것이란 기대와 이통사의 이익 감소가 현장으로 흘러가는 비용을 줄일 것이란 우려가 공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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