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8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정씨가 어머니 최씨와 아버지 정윤회(62)씨가 국정(國政)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씨가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있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 6월 삼성의 승마지원 계획을 들은 뒤 독일로 출국한 것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범죄로 거둔 수익을 은닉하는데 정씨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뇌물 혐의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2~13일 정씨를 재소환해 삼성의 승마지원과 독일·덴마크에서의 생활자금 출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씨 아들 보모와 마필관리사, 전 남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씨의 혐의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간 20분쯤 진행된다.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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