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부가하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일괄 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이용,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방남수 기자 namsu5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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