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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세종시의회, 제1회 추경예산안&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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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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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의회는 제4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개최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1218만 원보다 5억 3178만 원이 증가(10.83%)한 54억 4396만원 규모이다.

또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전자회의시스템 연계 사업, 인력운영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이며 조례 개정안은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향후 의정 활동 추진시 자문 역할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의회는 활동기간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장애인 친화적 의회 청사를 위한 출입문 개선과 의회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을 처리의견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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