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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여주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도라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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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도라지'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드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ㆍ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ㆍ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농가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6~7월)하면 여주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월)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권혁면 과장은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정기간 내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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