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임업인 드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ㆍ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2016년에 도라지를 생산ㆍ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농가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6~7월)하면 여주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월)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권혁면 과장은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이 지정기간 내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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