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1인 1매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점허가제를 통한 실명제와 달리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 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사인 간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뼈대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의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함께 이용객의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부평전통시장의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해당 상인회에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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