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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교육청에 맡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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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교육청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자사고 재지정때 교육부 ‘동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고교체제,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겨레

2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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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새 정부에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권한을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달라”고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경험을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법령 개정, 제도 개선과제 등 총 92가지 제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315쪽 분량의 정책제안집을 보면,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쟁점이 된 새 정부의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공약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을 개정해 교육청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처럼 현재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위해 각종 사교육이 성행하고 일부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게 돼있었으나 2014년 ‘동의’로 개정됐다. 이후 교육청은 자사고를 재지정할 때 교육부 동의를 얻어야만 해 자율적 결정권이 없는 상태다. 조 교육감은 시행령 조항에서 교육부가 동의해야 하는 구절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운영이 부실한 일부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시도를 했으나 교육부 동의를 받지 못했다. 2015년 자사고였던 미림여고, 우신고만 일반고로 전환됐다. 이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일환으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일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공고화된 상태에서 정책의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5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 때 서울의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로드맵도 밝힐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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