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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10대 여학생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은 대학생 등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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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ㄱ씨(19)와 고등학생 ㄴ군(18) 등 2명 총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다음날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ㄴ군은 또 자신들의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후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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