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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간부 여경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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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ㄱ경정(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교적 약자로 보이는 어린 부하 여경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면서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ㄴ씨의 차에서 ㄴ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ㄱ경정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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