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뒷조사 11월부터 금지, 어기면 최대 2억 8000만원 내야
NYT "남녀 임금차별 해소 의도"
다만, 구직자가 원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연봉을 제공할 수는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5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었다.
이 법은 남녀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NYT는 전했다. 같은 직종의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이 이직 시 과거 연봉을 밝히게 되면 새 직장에서도 이를 토대로 한 연봉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계속해서 낮은 연봉을 받아 임금 불평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뉴욕시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의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평균 87%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새 법안은 여성의 임금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남성의 임금만 낮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골드만삭스 여성 간부 출신인 알리샤 글렌 뉴욕시 주택 경제개발 담당 부시장은 "차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남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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