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기준법 35조 1호 합헌 결정…"예외 인정 이유 있어"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조리 보조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해고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으면 계속 일한다는 기대나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예고는 본질상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해고 예고기간을 상당히 길게 둔다거나 이를 대체할 해고 예고 수당을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예고제도를 두는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도 예고하게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일용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주방조리 보조업무 일용직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합의된 근무일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자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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