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상품별 '부부 가입 보험료 할인' 문의해야
연금저축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유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0.1% 금리라도 더 높이려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방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한두 푼이라도 돈을 아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계파이낸스는 보험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 돈을 버는 [돈되는 보험정보]에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과 한발 가까워지고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 직장인 A(35)씨와 아내 B(32)씨는 지인의 소개로 다른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는 아쉬워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C(총 급여 6000만원)씨와 여교사 D(총 급여 4000만원)씨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습니다. C씨는 400만원, D씨는 100만원을 납입해 부부합산 연간 총 5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부부는 세제혜택(9만9000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처럼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보험과 관련해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일부 보험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상품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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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금저축상품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판매하는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으로 나뉩니다.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맞벌이 부부가 연금저축상품에 든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상품의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400만원x13.2%)의 세금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x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나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
다시 말해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부부 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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