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규칙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그 분류 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보관기관을 명시했다.
2017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박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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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근무 부대와 특기는 지금도 전산 분류 방식으로 결정하지만, 결과의 보관 기간을 정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일 경우 언제든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와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함께 반영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규칙 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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