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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원주시,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의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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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제뉴스) 이영숙 기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2017. 6. 3.)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방문)하는 축산관계자는 출국 사실을 국립가축방역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이전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신체, 의류, 휴대품(수하물)에 대해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 전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한 것이다.

대상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외 9개에 해당되는 축산관계자다.

신고 방법은 출발하는 공항ㆍ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신고 하거나 인터넷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임으로 출국 전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바란다"며 "해외여행 귀국 후에는 최소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며 샤워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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