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외 9개에 해당되는 축산관계자다.
신고 방법은 출발하는 공항ㆍ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신고 하거나 인터넷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임으로 출국 전에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바란다"며 "해외여행 귀국 후에는 최소 5일간 가축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여행 중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며 샤워 등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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