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도착…사복·올림머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 두번째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남색 정장 사복을 입고 집게 핀으로 올림머리를 한 채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지난 23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은 차림새였다. 수갑 찬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청사 내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오전 8시 3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법무부에서 준비한 미니버스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재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요구·약속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에서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 및 강요가 있었는 지에 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룰 예정이다.

세 당사자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다.

최씨는 “문화융성 목적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달라”는 말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에게)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의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지난해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경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