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16일 현행범 체포
술 마시다 흉기로 아내 목 부위 찔러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관악경찰서. 2024.07.09.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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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에서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목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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