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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사설]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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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돈 봉투 회식' 당사자들에 대한 좌천 인사를 했다. 검찰청법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장관 대행이던 이창재 법무차관이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 그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걸 정상적인 제청 과정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4대강 감사를 지시한 것도 법 절차를 어긴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 등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겐 감사 청구권이 없다. 감사원은 지시 하루 전날까지도 "4대강 감사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감사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감사원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깨졌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부장판사 출신을 임명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고 제일 먼저 비판하고 2009년 '광우병 시위' 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졌을 땐 대법관 사퇴 촉구에도 앞장섰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 된 것은 자가당착적 측면이 있다. 지금 법원 내부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이에 대한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현직 법관이 행정부 고위 인사로 발탁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들이라고 한다. 경청해야 할 견해들이다.

새 정부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탄생한 정권이다. 국민은 새 정부에 통치가 아니라 제도와 법률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바라고 있다. 새 정부의 출발이 성공적이어서 국민 지지도가 높다. 그러나 그렇다고 법과 절차를 가볍게 보는 인사와 업무 지시가 누적되면 여론은 언제 돌아설지 알 수 없다. 지금 정부 진용이 갖춰지기 전이어서 현실적인 애로는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법과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과거와 차별되는 새 정부가 될 것이다.-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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