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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땅, 땅… 오늘의 판결] 1년간 공짜라더니 1잔만… 법원 "스타벅스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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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판사는 고모(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고씨에게 1년치 커피값에 해당하는 22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평소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고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료 1잔을 마실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매일 1장씩 1년간 준다'고 한 스타벅스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원래 하루치 무료 쿠폰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1년치 쿠폰을 준다고 잘못 공지됐다"며 고씨에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고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스타벅스 측은 쿠폰 20장 등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씨는 "스타벅스가 공개적으로 이벤트 실수를 인정하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스타벅스 측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고씨에게 364일치 무료 쿠폰을 더 줘야 한다"며 음료 한 잔을 6300원으로 계산해 2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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