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이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총무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천안시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병인 천안시의원(오른쪽). |
이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미하는 기존의 ‘푸른천안21’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지우는 대신 ‘지속가능발전’을 그대로 살려 조항에 넣었다. 조례명도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지속가능발전 단계를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천안시장이 작성해 공표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기존 ‘푸른천안21 실천협의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 천안시장이 이 협의회와 협의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하도록 했다.
정병인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러한 환경을 미래세대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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